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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철의 미국이야기> 목사가 가장 가슴 아플 때

Writer: 하베스트하베스트

목사로서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폐쇄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폐쇄하다니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비드 이후, 한인교계에 이러한 아픔이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하면서 행적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당하는 피해는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에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각 주정부에 Article of Incorporation을 제출하게 됩니다. 수속절차도 번거롭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IRS에서 허락해주는 501(c)(3)를 받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교회를 폐쇄할 때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교인이 없다고 그냥 무조건 교회당 문을 닫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교회의 문을 닫을 때 교회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큰 관건입니다. 교회를 접으면서 남은 자산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큰 물건은 물론이고 오래된 컴퓨터 하나라도 교회 물품을 건드리면 횡령에 적용되며 감옥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공인회계사 CPA에 문의해 보면서 절차대로 따라야 합니다.

남은 교인들이 몇 사람 안 되더라도 반드시 회의를 하여 기록을 남기고, 기구나 은행구좌나 사무용품 등등을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원하는 또 다른 501(c)(3)로 보낸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501(c)(3)는 종교단체 외에 다른 비영리단체로 보내면 안 되고 같은 501(c)(3)가 있는 종교단체로 나머지 기자재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교회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지 은행구좌만 닫게 되면 주정부에 교회가 incative로 남아 있게 됩니다.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엄중한 문제라서 법적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ㅡ비영리단체(교회)의 재산은 비영리 자선단체에 기부되어야 한다. 아니면 공공 목적 및 회사 (비영리단체, 교회)의 순이익이나 자산의 어떤 부분도 이사(교회 목회자, 당회원, 등등) 임원 또는 구성원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법인이 해산 또는 청산되는 경우, 이 법인의 모든 채무와 부채를 지불 또는 지불 준비하고 남은 자산은 IRS 501(c)(3) 자격을 갖춘 종교 단체만을 위해 조직 및 운영되는 비영리 기금, 재단 또는 법인에 수여되어야 한다.ㅡ

이런 법 때문에 미국에서는 교회 일을 한국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교회나 비영리 단체는 개인이 소유주가 될 수 없습니다. 비영리단체(교회)의 자산관리를 잘못하면 대표, 서기, 또는 재정부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한인 중소교회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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